금융

[금융]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1장 메모

막무가내막내 2022. 6. 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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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및 투자자 분쟁예방

위험과 거래비용
->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비용까지 합해야함

CCO(총괄책임자)는 대표이사 직속의 지위를 갖음

이해상충방지의무
-> 의무임
준법감시인이나 뭔가의 승인이 있어도 거래가능 (X) - 거래가능이란말 있으면 아님

칼뱅 이 한말 키워드
-> 금욕적 생활윤리, 초기 자본주의, 소명

기업의 사회적책임 관련 지수
-> BITC, CR Index

윤리경영 측정 지수
-> CPI, KoBEX, FKI-BEX

재투자권유 가능한 경우
-> 1개월 후 OR 다른종류의 투자상품권유

상품판매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 해피콜 - 가입 후 7영업일 이내
불완전판매 배상 - 가입 후 15일 이내 (영업일 X)
판매 수수료 반환 - 가입 후 5영업일 이내


투자관련해서 합리적 근거가 있더라도 투자성과를 예측해서 권유하면안됨

신임의무 두가지 근거
-> 고객우선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KYC(Know - Your - Customer - Rule) 실행순서
-> 앞에 두개순서만 기억하면됨
1. 투자권유원하는지 확인, 2. 일반투자자 여부 확인

기업윤리와 직무윤리
-> 기업윤리 > 직무윤리
기업윤리 - 거시적, 포괄적, 모든구성원, 윤리강령형태
직무윤리 - 미시적,개개인, 추상적, 임직원행동강령형태

투자자 이해수준에 따라 투자권유 서렴ㅇ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 (없다X)

본인에 대한 윤리
- 법규준수, 자기혁신, 품위유지, 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 사적이익 추구금지(문상제공은 몇경우 가능한데 다른 백화점상품권같은건 불가)

특정정보가 불명화갛ㄴ 경우도 비밀 정보로 관리해야함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고용관계 끝나도 일정기간은 지속됨

내부통제관 위반시 과태료 관련
-> 준법감시인의 임면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거는(보고관련) 1천만원 미만,
겸직의무위반은 3천만원, 나머지는 1억원 이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제 가능
-> 금융위원회 (금감원 X)

일임매매, 임의매매
->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차이있음, 일임매매는 예외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제한적허용됨

내부통제위원회
- 위원장은 대표이사, 매 반기별 1회이상 개최

금융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
->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금융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개인정보보호법은은 일반법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액 입증 못해도 300만원 이내 보상 (피해액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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