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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심사) 시 알아야할 기본사항 본문
독학하면서 복습겸 간단하게 디딤돌대출 기본사항 정리하는 포스팅이다.
버팀돌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이다.
자격기준만 충족되면 은행재원 대출보다 저렴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출상품이다.
현재기준 은행재원이 4%대면 버팀목의 경우 2%대로 절반 수준이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인터넷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시는데 상품 안내나 기본, 공통적인 상담은 해줄 수 있지만 준비서류를 챙겨오더라도 가심사와 대출까지 해주기는 힘들다.
기금이든든(https://enhuf.molit.go.kr/index.jsp) 사이트에서 먼저 자산심사를 통과하고 준비서류를 갖고와야 대출심사를 접수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이든든에서 자산심사를 먼저 받고 은행에 방문하여 바로 대출접수가 원활히 가능하게 하길 추천한다.
(은행에서 오래 기다렸는데 헛걸음하면 마음이 아프다)
결론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자격요건 알아보기 -> 기금이든든 자산심사 -> 준비서류 들고 은행방문 상담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신청자격과 상품요건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알 필요가 있고 정리해보겠음
[자격요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일반, 신혼가구 전용, 중소기업청년, 청년전용, 신생아특례 등 종류가 다양하며 조금씩 기준과 한도가 다르다는 점 알아두자
1. 무주택 심사
우선 무주택 세대주어야하며 본인,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예비세대주 포함)
2. 자산 심사
- 순자산 가액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자산이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한다.
- 연소득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신생아특례의 경우는 1억3천만 이하
신혼가구는 7천5백만 이하
미성년2자녀이상 등은 6천만 이하
3. 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수도권 -> 임차 전용면적 85m^2
수도권 외 -> 임차 전용면적 100m^2
- 임차보증금
일반,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원
4. 대출 한도
대출비율과 호당 대출한도중 낮은게 기준이 된다.
- 대출비율 (디딤돌 종류가 마다 상이함)
대략 일반 디딤돌의 경우 70%이내 나머지는 80% 정도이내
- 호당 대출한도 : 각각의 버팀목 대출의 최대한도 (디딤돌 종류가 마다 상이함)
일반 디딤돌 대출의 경우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단 미성년자 2자녀 이상등은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원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은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원
대출한도는 상품마다 너무 달라서 상품개요를 보자.
5. 대출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한다.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핵심은 3개월이다. 절대 놓치지 말자!!!
이상 복습 겸 정리하는 포스팅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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